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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ESS 인·허가 기간 및 설치비용 감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남지완 기자

입력 2026.10.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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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전력망정책관 “ESS가 적재적소에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불합리 규제 해소해 나갈 것”

ESS 건축물 판단 도식표.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전격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일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그간 동일한 형태의 ESS 설비라도 지방정부별 자의적 해석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소요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다는 애로가 지적돼 왔다.

기후부는 그간 제기돼온 ESS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다룬다. 

컨테이너 구조가 아닌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전용 건물 형태에 한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정리했으며, 현장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함께 수록했다.

이 같은 규정 명확화로 기존 대비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설치비용은 최대 7000만원 감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ESS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행정적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지방정부마다 법 해석이 달라 발생했던 이차전지 및 ESS 업계의 오랜 애로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될 계기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규제 개선 건의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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