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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수입 항공기·부품 관세 부과 보류..180일 내 무역 협상 지시

서윤석 기자

입력 2026.07.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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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안보 위협 판단에도 즉각 제재 대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상 권고
기한 내 합의 불발 시 추가 조치 단행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수입 항공기 관련 품목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목적으로, 상무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 교역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외국산 제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항공기 관련 품목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백악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수입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무역 제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언제든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를 통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고령 발효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당사국 간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류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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