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에 피해를 줄 때, 해당국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회의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형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국 측 발표 내용에 대한 대응 및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했다”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