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명시된 RFI는 정부 기관이 향후 계획 수립에 앞서 가격·인도 조건·시장 동향 등을 사전 조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다.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사가 보유한 전투함 설계·건조 능력을 미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이 발송한 중형급 급유함 RFI의 경우 두 회사와 함께 삼성중공업까지 총 3개사가 회신에 참여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요청에 대응해 과거 건조 실적, 설계 인력 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 등 각 조선소의 종합적인 능력을 상세히 기재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3사가 진행 중인 대미 협력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도 이번 회신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등 현지 조선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번 RFI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군함 건조 척수를 언급한 시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미국이 정상 간 메시지 교환을 넘어 미 국방부와 해군을 통해 실질적인 실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7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달러(약 206조원)를 조선 분야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함정 관련 법적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의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현지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성격의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와 역량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