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301조 관세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 관련 미 의회, 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미 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줄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일방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법안을 통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가 최소화 되도록 여 본부장은 현지 주요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한·미 양국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및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함께 면담해,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한 의지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 본부장은 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10%)의 법적시한(이달 24일)을 앞둔 지난 21일 USTR 대표를 만나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