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재판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17일 최종 선고된다.
대법원 3부는 오석준 대법관을 주심으로 오전 11시15분부터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이 하급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번 선고는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10개월, 그리고 서울고법 2심 판결 이후 5개월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이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의 무죄가 법적으로 확정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서울고법에서 재심리가 이뤄진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두 계열사 합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을 통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모하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거래 관행과 주가 조작, 회계 장부 조작 등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3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역시 백강진 부장판사 주재로 이 회장과 공동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삼성 간부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핵심 쟁점들을 차례로 배척했다. 이사회 의결부터 합병 계약 체결, 주주총회 통과,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고서 위조나 불법적 계획 수립,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 허용된 재량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부 투자자들을 기만하거나 지배 구조 변화를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된 주장과 보조적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의 법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규정은 1·2심에서 연속으로 전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