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달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구글과 애플 간 검색 트래픽 거래는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미트 메흐타 연방판사가 구글이 애플 기기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독점하는 구조에는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글이 애플에 검색 트래픽 유치를 위한 비용(TAC)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기업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망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사 간 거래 내역에 근거한다.
구글은 애플 기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탑재하는 대가로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조치가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선택 화면(Choice Screen)' 모델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EU에서는 이용자가 초기 설정 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덕덕고(DuckDuckGo) 등 여러 검색 엔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미국에서도 도입될 경우 애플의 2027년 주당순이익(EPS)은 현재 전망치 대비 약 2%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로부터의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애플 전체 수익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구글이 애플에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애플의 2027년 EPS는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 경우 애플 주가는 올해 4월 ‘트럼프 관세’ 등 이슈로 기록한 160달러대 저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애플 자체 검색 엔진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부 문건을 근거로 “애플은 자체 검색 플랫폼을 출시할 의도가 명확히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강제로 자체 검색 서비스가 추진될 경우, EPS는 최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는 "어떤 해소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제 변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형성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두 달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해당 방안은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