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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마트 내 전자가격표 신규 설치 1년간 중단…노조 우려 반영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7.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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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가격 책정' 금지 담은 공정가격보호법 서명
고용 축소 및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사진=제미나이



미국 뉴저지주(州)가 소매점 매대에서 쓰이는 기존 종이 가격표를 당분간 디지털 방식의 전자가격표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26일(현지시간) 뉴저지 주정부는 미키 셰릴 주지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공정가격보호법에 23일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유통사가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구매력이나 지불 의향을 분석해 동일한 제품에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감시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매장 내 전자가격표 신규 설치를 1년간 보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저지주는 이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해당 디지털 기술이 유통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매장에 설치해 운영 중인 전자가격표 기기까지 철거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전자가격표의 신규 도입 자체를 법으로 제한한 사례는 뉴저지주가 미국 내 최초다.

4월 메릴랜드주(州) 역시 소비자 데이터를 악용한 부당한 가격 산정 방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는 전자가격표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키 셰릴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과 관련해 "뉴저지주의 평범한 가정들이 이미 고물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업 측이 은밀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물건을 특정인에게 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가격표는 매대의 종이 가격표를 대체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기를 뜻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제품 단가가 변동될 때마다 직원이 직접 종이를 교체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인건비 등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최근 미국에서는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관련 기기 설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표면적으로 이번 규제는 소비자 데이터를 악용한 '감시 가격 책정'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전미식품·상업노조(UFCW)는 해당 기기가 실시간 가격 변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매장 내 인력 수요를 급감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서명식에 참석한 UFCW 소속 아데몰라 오예페소 부위원장 역시 "이번 1년간의 도입 보류 결정은 신기술로부터 뉴저지주 내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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