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들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이 천문학적 배상과 고강도 보호 대책 마련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를 비롯한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안은 재판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공식 발효된다.
합의 조건에 따라 메타는 1차적으로 약 117억달러(약 16조2000억원)를 각 주에 배상한다. 틱톡이나 유튜브, 스냅 같은 경쟁 플랫폼들도 향후 주 정부들과 동등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경우, 메타가 추가 배상금을 내놓아 총액은 약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 배상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州) 15억~22억달러(약 2조~1조6600억원)와 뉴욕주 8억~11억달러(약 1조1000억~1조5000억원)가 가장 크다. 이전에 메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벌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타는 금전적 배상 외에도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완화하는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다. 미성년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하루 총 2시간으로 제한되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앱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차단 장치는 보호자가 직접 허락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동일한 청소년 시간제한 조치를 도입한다면, 메타는 하루 이용 한도를 1시간으로 줄이고 심야 차단 구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학기가 진행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학교 모드'가 적용돼 1대1 메시지 외의 모든 알림이 차단된다.
게시물 추천 방식도 대폭 수정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팔로우한 계정의 글만 최신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 기능이 도입된다. 청소년 사용자는 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90일 간격으로 이 기능으로의 전환 안내를 받게 되며, 보호자가 자녀 계정에 강제로 적용할 권한도 주어진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 화면에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표시되는 '좋아요' 개수가 숨겨진다. 외모를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화장·성형 필터 적용도 막힌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개설되어, 모르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거나 검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나이 속임수를 잡아내는 기술적 방어벽도 한층 높아진다. 13~17세 사용자가 성인인 척 생년월일을 조작해 가입하는 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을 식별하는 특화 AI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매년 불법 가입한 어린이 계정을 색출해 삭제한 뒤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적 대응을 이끈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덜 위협적인 환경이 될 것이며, 각 가정의 삶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타의 C. J. 마호니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라며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사들도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체 없이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주 정부들은 그동안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알고리즘을 설계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은폐해왔다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