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온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업계가 집중해온 전기차 및 부품 관련 세액공제 축소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정이 핵심 내용이다.
마이크 크레이포 미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당)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세법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다음달 4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제공하는 '30D 조항' 세액공제는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통과 후 180일만에 종료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도 조기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하원안은 2026년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일부 제조사 제한 조건을 달았다.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터카)에 적용되던 45W 조항 세액공제도 법안 시행 180일 후 폐지된다. 원산지 요건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은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상업용 전기차 비중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기반이었다.
태양광·풍력·배터리·핵심광물 등 청정에너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도 조정된다.
상원안은 풍력 부품에 대해 2028년부터 공제를 종료하고, 핵심광물은 2034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되 2033년까지 25%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배터리·태양광 부품·인버터는 언급이 없어 현행 법상 2033년 종료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안은 모든 산업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32년으로 통일했었다.
이와 함께 상원안은 중국 등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조건을 명확히 했다.
하원안은 ‘물질적인 지원’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상원안은 원재료 비용에서 해당 국가 공급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제한하기로 해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청정수소(45V) 세액공제는 기존 2033년 착공까지 인정하던 범위를 2026년 이전 착공으로 앞당겼으며, 풍력·태양광 등에 적용되는 45Y·48E 세액공제는 2028년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혜 비율은 2026년 6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반면 원자력·지열·수력은 기존 일정대로 2033년 착공분까지 전액 공제 후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상원안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안 중 세법 관련 조항을 별도로 담은 것으로, 향후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이 누려온 IRA 기반의 인센티브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 중인 기업들의 전략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