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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 IRA 세액공제 ‘대폭 축소’

배도혁 기자

입력 2025.05.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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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담은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하원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 = Unsplash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의 감세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다수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이번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차량 구매 시 대출 이자 공제 신설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막대한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공화당은 사회안전망 지출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대폭 삭감에 나섰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약 3조8000억달러(약 525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온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기반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거 축소됐다. 청정전력생산(45Y)과 청정전력투자(48E) 세액공제는 법안 제정 60일 이내 착공해 2028년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제한됐으며, 원전은 2028년까지 착공 시 예외로 인정된다.

전기차 세액공제(30D)의 경우 종료 시점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6년 앞당겨졌고, 특정 제조사의 판매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차량 대여 및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던 세액공제(45W)는 아예 폐지되며, 청정수소 생산업체에 제공되던 공제(45V)의 적용 시점도 2026년 이전 착공으로 앞당겨졌다. 첨단 제조공정 세액공제(45X)의 축소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번에는 유지됐다.

사회복지 영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삭감으로 최대 870만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축소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약 1383조원) 이상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상원 심의 과정에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재정 균형 유지를 위해 메디케이드 및 복지 예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온건파는 청정에너지 공제 유지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상원이 즉시 행동에 나서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배도혁 기자 dohyeok8@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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