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제 개편 합의와 관련해 G7 국가들과 수개월간 생산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OECD의 '필러 2(Pillar 2)' 규정을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필러 2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전 세계 어디서든 부과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다. 연결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동참했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의 과세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디지털세 및 글로벌 과세 규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보복 관세 부과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에 글로벌 최저한세나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899조(Section 899)’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업계는 이를 ‘보복세’라 지칭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7과의 합의는 글로벌 경제에 보다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