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반도체 관세 결정을 "14일 이내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간 통상협상 합의 발표 현장에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EU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만남을 통해 복합적인 통상 현안들을 일괄 해결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반도체 관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비롯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관세 부담을 우회하는 더욱 효과적이고 수익성 높은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미-EU 협상의 성과를 평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다고 평가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현재 미 상무부는 반도체와 더불어 의료용품, 구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안보 위험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무장관은 조사 완료 후 안보 위협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경영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