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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덤핑수입 차단 위해 협력… 협의체 구성해 반기별로 활동 공유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9.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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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산업부 무역위원장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한국 산업 보호할 것”

사진=chatgpt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에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덤핑 제품)과 우회 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8월 말까지 1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같은 현황에 대응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해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덤핑 협의체’도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한국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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