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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미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조치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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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맞춤형 환급 정보 개별 제공할 예정

사진=관세청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미 수출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현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 내 지정된 장소까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 결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등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별도로 추출해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환급 정보를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세당국(CBP)의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는 등 현장 체감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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