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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출석…'SK 지분 포함·가액 산정' 최대 쟁점 부상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6.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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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후 주가 급등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놓고 양측 치열한 공방 예고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리며, 이번 만남서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분배 방식, 평가 기준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환송 후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이 사안은 최근 주가 급등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 관건이다.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 금액 규모가 3배 넘게 차이 날 수 있다.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해당 주가가 60만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전체 평가액도 크게 치솟은 상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문제의 지분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녀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으로 기업 경영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둔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으며, 노 관장 측도 2019년 12월 이혼 의사를 밝히며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배제한 채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반면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점과 노 관장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1심 대비 20배 넘는 금액을 판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만큼, 설령 SK 측으로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해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별개로 항소심에서 산정된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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