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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美 특허청, "또"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 결정 "머크 손들어"

서윤석 기자

입력 2026.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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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제기 다수 PGR 가운데 또 하나의 최종결과..이번이 5번째 MDASE 특허 무효결정

사진= 알테오젠 텔레그램 IR 채널


미국 특허청이 또다시 할로자임(Halozyme)의 MDASE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알테오젠은 2일 미국 파트너사 머크(MSD)가 할로자임의 MDASE 관련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미국 특허청이 또다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IR 채널을 통해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D가 제기한 다수의 PGR 가운데 또 하나의 최종결과(Final Written Decision)다. 대상 특허는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 12,110,520이다.  
 
이로써 할로자임은 미국에 등록한 MDASE 관련 특허에 대해 다섯 번째 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무효결정을 받은 특허 번호는 11,952,600 / 12,152,262 /  12,018,298 / 12,123,035 / 12,110,520등 5개다.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해당 특허의 심판 대상 청구항 전부가 서면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과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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