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켰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며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내린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25%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를 무효로 하고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펜타닐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IEEPA에 따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이를 확대해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별도의 판결도 이어졌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날 장난감 제조업체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대중국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난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원고로 참여한 두 업체에만 적용된다.
법원은 정부의 항소 절차를 고려해 판결 효력을 2주간 유예했다. 향후 항소 결과에 따라 관세 조치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무역업계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