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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여전..마약류 적발 급증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6.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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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2023~24년 실태조사 결과 시정률은 미흡

사진=픽사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유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뢰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2023~2024년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0만7519건의 불법 유통 광고를 온라인에서 적발했다. 

적발 품목 중 마약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류는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신저를 통해 적발된 2만1990건 중 99.98%가 마약류 관련이었다. 특정 아이디의 경우에는 최대 2834회까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과 해외 구매대행 중심의 일반쇼핑몰에서 주로 이뤄졌다. 일반쇼핑몰의 의약품 적발 건수는 해당 쇼핑몰 전체 적발 건수의 82.7%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역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의 시정률은 전체 평균 61.2%에 불과했다. 

특히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92.3%), 중고거래 플랫폼(92.2%) 등 일부 플랫폼은 시정률이 높았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이 집중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점조직 형태 운영이나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의 단속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URL 1470건 중 140건(9.5%)이 여전히 접속 가능했다. 이 중 136건은 동일 제품의 판매나 광고가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를 넘어 아이디 사용 중지 및 수사 요청 조치가 필요하며, 의약품 불법 유통 쇼핑몰에 대해선 임시 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의 해외 리콜 정보 제공 확대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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