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인하 수준에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체결했고, 내가 같은 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인상 결정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지연뿐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