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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美 상무부, 무역 합의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자로 소급

남지완 기자

입력 2025.12.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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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조치 진행 돼

사진=chatgpt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달 1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적인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성명은,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절차다. 

앞서 양국은 지난 11월 14일에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해당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즉 11월 1일자로 소급되는 자동차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서 러트닉 장관이 이번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도 관련 내용이 곧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앞으로 발송한 서한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을 공식 통보하고,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 게재를 조속히 요청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며 “양국 간의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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