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의 결실로, 한국의 대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는 합의가 본격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연방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조치를 온라인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화했다. 사전 게재된 이 조치는 4일 정식 발효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지난달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소비용으로 반입되거나 보관 창고에서 소비 목적으로 출고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대상이다. 기존 25%였던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항공 분야와 목재 산업에 대한 관세 혜택도 함께 발표됐다. 항공기 및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지난달 14일 오전 0시1분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대상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한 항공기와 부품은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원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은 15%로 설정됐다.
이러한 관세 조정 내용은 미국 통일관세표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진행된 양국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3조원) 대미투자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가 맞교환되는 합의가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조치다.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양국이 공개한 이 자료는 안보와 통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고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급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7월에 이뤄진 한국의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역사적 성과로 재확인하며, 이것이 한미 동맹의 강인함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