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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美 상호관세 7월부터 재발효 가능…성실 협상국엔 예외 적용 검토

임영재 기자

입력 2025.06.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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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hat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 중인 국가들에 적용 중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한해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 역시 협상 의지를 보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만큼,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은 18개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 중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처럼 협상에 선의로 임하는 국가나 경제 블록에 대해서는 ‘날짜를 앞으로 미룰 수 있다(roll the date forward)’는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협상에 성의가 없다면 연장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의미 있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협상 의지가 있는 국가는 연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국가별 무역 협상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유예 기간 내 '7월 패키지'를 통해 미국과 포괄적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등의 요인으로 협상 일정에 다소 압박을 받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최근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경제 관계를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특정 목적에 집중한 것이고,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보복세’ 법안과 관련해 “이는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과세하는 국가의 기업과 개인 소득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법인세 및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띤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세금 문제에 있어 미국의 주권을 해외에 위임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해외 국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재 기자 withhy@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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