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SCOPE

구독하기
경제정책

美, 다음달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 품목별 관세 대상에 상호관세는 중복 없어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7.08 08:36

숏컷

X

한국과 일본에 해당하는 서한 우선적으로 공개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chatgpt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기존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 국가 +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동안 유예했다.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발표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의 관세율 협상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 정상에게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한 달 내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트루스소셜에 게재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 12개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일 양국에 대해 상호관세율 25%가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는 8월 1일부터 부과될 상호관세가 기존의 품목별 관세율에 더해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존의 25% 품목별 관세율만 적용되며, 50%의 관세율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섹터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