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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시국회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강행…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8.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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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시점은 5일 오후 예상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의사당 홈페이지


여야가 4일 진행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양곡관리법 등 합의처리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별 상정 순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조율된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각 공영방송별로 개별 법안으로 분리돼 있어,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방송3법 모두를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규제·노동 편향 법안’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더라도, 24시간 경과 후 민주당이 범여권과 함께 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표결로 종결시킬 수 있어, 토론 종결 시점은 5일 오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입법 방향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기국회 일정과 법안 재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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