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성사시키기 위해 선결 조건 이행에 신속히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건의 입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 및 일부 비민감 농식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지난달 31일부로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안들은 모두 지난달 양측이 발표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의 1항에 포함된 사항이다.
해당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먼저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EU의 입법절차 완료와는 무관하게 입법안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8월 내 입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EU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 발표를 서둘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맞교환되는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양측의 무역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