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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30년까지 연 4GW 해상풍력 보급 위한 기반시설 구축 착수

남지완 기자

입력 2025.1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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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항만, 선박, 금융 등 개선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실현할 것”

사진=chatgpt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선언적 목표를 넘어, 향후 5년간 실질적 실행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해수부), 국방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물론, 국내외 해상풍력 개발사와 제조사 등 산업계도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 보급량 25GW 이상,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가속 위한 ‘핵심 인프라 3대 축’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기존 항만 기능 조정 및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공공 투자 유도를 통해 2030년까지 15MW급 해상풍력설치선박(WTIV) 4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국민성장펀드·금융권 공동 출자의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검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사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10.5GW(보급+착공),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된 복잡한 군작전성 협의 절차도 전면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경쟁입찰 전 사전 군작전성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2:1 이상 유효 경쟁률 확보를 통해 시장 경쟁 유도 및 발전단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9년부터 ‘계획입지 방식 입찰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입지 선정에 착수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0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기간을 평균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발전단가도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보급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발표,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kWh, 2035년 150원/kWh 이하로 인하하는 것 또한 목표로 설정했다.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유연화,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한 송전망·접속설비 중복 최소화,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사업 리스크 해소로 전반적인 비용 절감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당초 2026년 3월 출범 예정이던 국장급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 조기 출범된다.

총리실 훈령을 통한 추진단 신설로, 인허가 밀착 지원, 갈등 조정, 기반시설 구축 등 전 주기적 사업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을 모두 실현할 한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적 진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향후 5년을 실행기반 구축기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와 추진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항만, 선박, 금융, 인허가 전 주기를 책임지고 개선함으로써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까지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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