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하되,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해당 조치는 종료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이번 6개월 연장을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본래 세율인 5%가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