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에 쏠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는 등 국내 증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고 국내 투자는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전환해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이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이다.
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면,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 1억원 한도)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환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해외에 쌓인 기업 수익을 국내로 들여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1611억달러(약 235조원)에 달하는 개인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RIA와 환헤지 세제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상품 출시 직후부터,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