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USITC는 인도·한국·터키·우크라이나·베트남산 OCTG에 대한 반덤핑(AD) 명령과 인도·터키산 OCTG에 대한 상계관세(CVD) 명령의 5년 일몰재심(조사번호 701-TA-499~500, 731-TA-1215~1216·1221~1223)을 전면재심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심은 현행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전면재심 결정…공청회까지 예정
USITC는 지난해 11월 24일 재심 방식을 확정하면서, 기관 고시(90 FR 5110, 2026년 2월 4일)에 대한 응답이 전면재심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751조(c)(5)항(19 U.S.C. 1675(c)(5))에 따라 전면재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NOES(무방향성 전기강판) 재심이 외국 생산자 측 응답 부적정으로 신속심리로 처리된 것과 달리, OCTG 건은 양측 응답이 모두 충분해 공청회를 포함한 전면재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USITC는 본건 역시 '특별히 복잡한 사건(extraordinarily complicated)'으로 분류하고, 심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7월 공청회 개최…9월까지 의견 접수
연방관보에 공고된 전면재심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재심 참가 등록(entry of appearance) 마감은 공고 게재 후 45일 이내이다. 스태프 보고서는 오는 7월 8일 비공개 기록에 등재되며, 이후 공개 버전이 발행된다.
공청회는 7월 23일 오전 9시 30분(워싱턴 현지시간)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공청회 출석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 15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화상 출석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 불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사전 브리핑 서면은 7월 16일, 사후 브리핑 서면은 8월 3일 오후 5시 15분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재심 당사자가 아닌 자도 8월 3일까지 관련 서면 의견을 낼 수 있다.
USITC는 9월 1일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정보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은 9월 3일 오후 5시 15분까지 접수한다. 최종 의견에는 새로운 사실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
◇한국 덤핑 마진 6.49%…5개국 중 가장 낮아
이번 재심 대상국의 관세 구조를 보면, 한국·우크라이나·베트남은 반덤핑 관세만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인도와 터키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받고 있다.
이번 일몰재심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9일 연방관보(91 FR 967)를 통해 2차 일몰재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철폐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가별 예상 덤핑 마진을 베트남 111.47%, 터키 35.86%, 인도 11.24%, 우크라이나 7.47%, 한국 6.49%로 제시했다.
한국의 예상 덤핑 마진은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14년 원 조사 당시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에 부과된 수정 최종 판정 세율을 기초로 산정됐다.
주목할 점은 상무부의 2022~2023년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세아제강·넥스틸 등 주요 한국 업체들이 0.00%의 덤핑 마진(덤핑 제로)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면재심에서 한국 업체들이 이 결과를 적극 활용해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용 강관(OCTG)은 석유·가스 시추에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seamless) 또는 용접(welded) 강관으로,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자재다. 미국의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본건은 2014년 최초 관세 부과 이후 2020년 1차 일몰재심을 거쳐 관세가 유지된 데 이어, 두 번째 재심이다.
※ 용어 설명
▲ 일몰재심(Five-Year Review) =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5년마다 실시하는 존속 필요성 검토 절차. 관세 철폐 시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관세를 유지한다.
▲ 전면재심(Full Review) = 양측 이해당사자의 응답이 충분할 때, 공청회·스태프 보고서 등을 거쳐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 신속심리보다 절차가 길고 심층적이다.
▲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 유정용 강관. 석유·가스 시추 시 유정(oil well)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싱(casing), 튜빙(tubing), 드릴파이프(drill pipe) 등을 통칭한다.
※ 이 기사는 미 연방관보 문서 2026-05675호(91 FR 14039-14040)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