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우주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은 오는 2027년 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편으로 행정적 부담 경감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을 이용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그동안은 동일한 성능과 제원의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적 번거로움이 컸으나, 일괄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주 기업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신설로 발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을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조율해, 발사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신속 대응체계 구축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발사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보 관련 우주발사체의 신속한 발사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발사 절차는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