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에 이어 핵심 수익원인 광고 사업 부문마저 쪼개질 뻔한 위기를 넘겼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州)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경매 플랫폼 '애드엑스'(AdX)를 강제 매각하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드엑스는 광고 지면을 내놓는 퍼블리셔와 이를 사려는 광고주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며, 구글은 이 과정에서 20%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재판을 맡은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시장 독점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고 봤다. 실제로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끝없는 항소전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막상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이를 사들일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사업부 강제 매각이라는 극단적 처방 대신, 경쟁 기업들도 실시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독점적 행태를 바로잡는 '행동적 구제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구글은 앞서 크롬 웹브라우저 강제 매각 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데 이어, 핵심 캐시카우인 광고 플랫폼까지 온전히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판결 직후 구글은 "중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유용한 도구를 쪼개려던 시도가 무산돼 다행스럽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법원이 의미 있는 구제 조치를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온라인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되살려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만큼,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빅테크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집행이사는 "사법부마저 거대 기술기업들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미 의회가 직접 규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