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이 사안을 한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영 김 의원을 포함한 총 43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중국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주요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가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한국 공정위의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현장 급습(dawn raid)과 같은 과도한 집행 수단, 형사 고발 위협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겨냥한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위의 집행 방식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의원들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TO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FTA 분쟁 해결 절차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입을 이유로 양국 간 무역협상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중대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미국 측의 민감한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미국은 자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해외 디지털 규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상 마찰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