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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에 407개 추가… 50% 관세 부과 예정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8.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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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 대상에 자동차 부품·변압기·케이블 등 포함 돼

사진=chatgpt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품목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번 추가로 인해 해당 제품들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이 조처는 풍력 터빈과 그 부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다양한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재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한국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으로 냉장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건설기계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이번 목록에 포함됐으며,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화장품 용기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특히 이번에 추가된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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