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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적용 확대

임영재 기자

입력 2025.08.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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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hatGPT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수입 제한 대상인 중국산 제품 목록에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 등 5개 품목을 최우선 단속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UFLPA는 2022년 6월 발효된 이후, 생산 과정 중 일부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강제노동 연루 기업 목록에 이름이 오른 업체에서 유래된 경우, 강제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자동적으로 수입이 차단된다.

현재 해당 기업 명단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총 144개 업체가 등재돼 있다.

미 정부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최우선 단속 품목’ 체계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추가된 5개 품목 외에도 기존에 알루미늄, 면화 및 면 제품, 의류, PVC(폴리염화비닐), 해산물,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기반 제품, 토마토 등도 포함돼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만6700건의 선적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강제노동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중 1만 건 이상이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수입이 거부된 제품의 총 가치는 약 9억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겨냥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정책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관련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영재 기자 withhy@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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