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풍력 발전용 터빈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 전략물자와 주요 산업에 적용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풍력 터빈과 부품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풍력과 태양광을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높이는 수단’으로 규정해왔다. 그런만큼, 풍력 산업 전반이 규제 강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풍력 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규모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관련 보조금 축소와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232조 조사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해외에서 들여오는 풍력 터빈과 부품 가격이 상승해 미국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무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입 규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