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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임시주총 개최 금지 신청 '기각'..주총 예정대로 진행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9.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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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진 주총개최금지 소송 재기했으나 패소
법원, 현 경영진 측 우호주주 소송 기각..브랜드리팩토링 “주총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



브랜드리팩터링은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동성제약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주총 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며 개최 금지를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총 개최 금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법 제364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정관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주총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동성제약의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총 장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오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이번 소송이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 개최를 막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총을 지연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체제 전환,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정상화,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연합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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