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판결이 21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최종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공개매수 기간 중 허용 가능한 장내매수의 방식과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어느 한쪽으로 성급히 결론 내리기 힘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한 관점에서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