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SCOPE

구독하기
반독점법문제

구글, 크롬 분리 위기 모면…검색 정보 개방 압박 가시화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9.03 08:30

숏컷

X

연방법원, 브라우저 매각 대신 경쟁업체와 데이터 공유 명령

사진 = Gemini

글로벌 검색 플랫폼 구글이 핵심 사업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를 포기하지 않고도 반독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요구한 크롬 분할을 거부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크롬 매각과 더불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주요 기기 제조사들에게 기본 검색엔진 지위 확보를 위해 연간 지급하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계약금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구글은 그간 스마트폰과 브라우저 업체들과 맺은 우선 배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다.

다만 법원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으로 구글의 검색 관련 정보를 경쟁사들과 의무적으로 나누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새로운 기기에 라이벌 업체 제품의 사전 설치를 차단하는 배타적 거래 체결도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들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 측은 크롬 분리, 기기업체 대상 자금 제공 중단, 보유 데이터의 외부 공개 등을 한꺼번에 촉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데이터 개방 조치만 받아들인 셈이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데이터 제공은 우리 지적재산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경쟁업체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복제할 길을 열어준다"는 논리를 펼쳤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약 4개월간 독점 해소 방식을 둘러싼 별도 심리를 진행했다.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1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 사건은 1990년대 말 정부가 윈도 기반 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아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한 소송 이후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분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종 결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미 독점 인정 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 의사를 표했고, 법무부 또한 이날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 증시에서 정규장 마감 시 0.72% 하락했던 구글 주식은 판결 소식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8% 가까이 급반등하며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반영했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섹터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