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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해외주식 국내 복귀하면 양도세 공제… 정부, RIA·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속도’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1.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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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기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만전 가할 것”

사진=제미나이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농특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주식에 쏠린 투자 자금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고 국민 참여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도입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계좌에서 1년간 투자할 경우, 해당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해,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RIA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추가로 순매수할 경우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례도 마련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인당 한도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해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한다. 

이러한 양도세 특례와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20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민 자산 형성을 돕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2026년 6~7월 중 출시 예정인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특히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해 3000만원 이하 분은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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