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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국토부, 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해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박차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6.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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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공간정보 활용성과 보안성 높여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기대”

사진=제미나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향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법 제35조의6, 영 제24조의5·6)을 마련했다.

그간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하는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에 도입된 제도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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