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들여오는 무인기와 관련 부속품에 최고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속품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기들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현재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는 러트닉 장관의 판단에 동의하며 고율 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보상 주의가 요구되는 일정 규격이나 특수 기능을 갖춘 무인기와 도킹 스테이션, 주요 부속품에는 10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륙 시 최대 하중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기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반면 안보 위협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일반 무인기 및 나머지 부속품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100% 고율 관세는 21일 후인 미국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25% 세율은 180일이 지난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우방국 생산 제품에는 예외적인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무인기 및 부속품에는 15%의 세율이 매겨지고, 영국산 기기에는 10%만 부과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인기가 현재의 전장은 물론 향후 미군의 전술 운용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자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의 방위 역량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무인기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율 관세가 글로벌 무인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소수 업체가 UAS 산업을 독점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시장 지배자인 중국의 독주를 경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UAS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려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하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안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