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정부 주도로 개발이 추진 중인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립한 안전성 심사계획을 검토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사양의 원전을 반복 건설하고자 할 때 해당 설계의 안전성을 미리 공인받는 제도로, 인가를 획득하면 향후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과정에서 해당 기재 항목을 면제받는다.
이번 인가 신청자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원안위 산하기관 KINS는 지난 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해 형식 및 내용의 적합성을 따지는 '서류적합성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총 225건의 요구사항 중 212건은 보완이 완료됐으며, 남아있는 13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의 단계별 보완 계획(2026년 9월~2027년 6월 순차 조치 예정)을 제출받았다.
KINS는 전반적으로 기술적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심사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원자력안전 법령상 표준설계인가 심사의 법정 처리 기간은 24개월 이내다.
다만 사업자 측의 미비 서류 보완이 2027년 6월까지, 핵심 검증시험 결과물 제출이 2028년 6월까지 예정돼 있어, 최종 심사 완료 시점은 향후 일정 이행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KINS는 향후 본격화될 심사 과정에서 i-SMR 고유의 모듈형 설계 및 무전원 피동안전계통 등 혁신 기술들의 안전성을 다각도로 정밀 검증하고, 법정 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