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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한수원 원전 최종 계약, 10월 현지 총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5.28 08:50수정 2025.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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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 언급

사진=chatgpt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시점을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달 초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현지 통신사 CTK와의 인터뷰에서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이라는 기존 일정은 유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계약 체결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발언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한수원과 현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당초 지난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계약 하루 전인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 입찰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EDUⅡ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EDUⅡ는 별도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도 제출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타당한 청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해 한수원과 우선 계약한 뒤, 이후 테멜린 원전 단지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한편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한수원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EU에 이의를 제기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체코 정부와 전력 당국은 EDF의 소송으로 인해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에너지 프로젝트가 위협받고 있다며,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바 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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