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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축소…중국산 사용 시 과세

윤영훈 기자

입력 2025.06.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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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투자여건 악화…한국 기업도 직격탄

사진=Gemini


미국 상원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상원이 29일(현지시간) 심의하고 있는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지난 16일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들을 포함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직면하게 될 기업 여건 악화다. 기존에는 2027년까지 공사를 개시하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해당 기한 내에 실제 전력 공급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조치는 중국산 기술 및 부품 활용에 대한 페널티 도입이다. 법안은 '금지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해당 업계 전반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의미한다.

조사 전문기관 로듐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 체계가 시행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 비용이 10∼2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청정전력협회 대표는 "진행 중인 수천억달러 투자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에너지 보안과 국내 제조업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한화큐셀이 조지아주(州)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당초 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을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한화큐셀로서는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전기차 구매 지원책도 예상보다 빠른 종료가 확정됐다. 원산지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되던 세액공제는 올해 9월 말로 중단된다. 초기 법안에서는 법률 제정 후 180일간 유예 기간을 뒀으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종료 시점이 더욱 앞당겨진 것이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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