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 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2027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 초안에서 현재 2032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는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내 판매량이 20만대를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기존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을 대폭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던 45W 세액공제 폐지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리스 및 렌터카 차량에 대해 원산지 요건을 완화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현대차 등은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전기차 리스 사업을 확대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는 해당 조항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한 미국 내 세제 혜택 전반이 공화당 중심의 대대적 개편에 직면하면서, 한국 완성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