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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 국제인증 취득… 국내 업체 중 최초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7.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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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국내 풍력 공급망 활성화에 앞장설 것”

두산에너빌리티의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DS205-10MW)가 글로벌 인증기관 UL로부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증을 획득한 DS205-10MW는 2022년 개발된 8MW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전라남도 영광에서 올해 2월부터 실증을 시작해 4월 현장 시험을 마무리한 뒤 설계와 시험 데이터를 검증받아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해당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 205미터, 전체 높이 230m(아파트 약 80층 높이)로,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기다. 이 제품은 6.5m/s의 저풍속 환경에서도 연간 이용률 3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05년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한 이후 제주 탐라(30MW, 2017년), 전북 서남해(60MW, 2019년), 제주 한림(100MW, 2025년 예정) 등 국내 주요 프로젝트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공급하며 업계 최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품 국산화율을 초기 약 30%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최초 10MW 해상풍력발전기의 개발과 국제 인증 획득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15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2.3GW에서 40.7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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