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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한국 기업 애로 최소화 목표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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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 구성… 물류·공급망 등 지원

사진=제미나이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중동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 물류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의 정세 변화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물류와 세정, 공급망 모니터링 등 부문별 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경유 물품이 돌아오는 '유턴화물'을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또한 선적이 지연된 화물의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며, 중동 상황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에 대해서는 오류 점수 면책 특례를 적용해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은 물론,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하며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 상황을 상시 점검해 관계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행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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