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급등세에 대응하고자 20일(현지시간)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PA 권한을 활용해 전력망 인프라를 비롯해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석유 생산 및 정제 등 5개 부문에 걸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관련 산업에 연방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각서 발동으로 재정 지원과 에너지 구매 등 여러 방안을 가동해 시장 장벽, 자금난, 사업 지연 등 업계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승인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발령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탄탄한 자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능력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미국 방위력의 근간"이라며 "연방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없다면 국가 방어 체계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공급이 동맹국과 미국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밝히며 "LNG와 천연가스 수출 능력이 떨어지면 비상사태 시 미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들까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50년 9월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은 한국전쟁 발발 초기 군수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통령이 민간 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강제하거나 독려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주(州) 남부 연안 석유 시추 재개와 같은 에너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한 바 있다.
집권 1기이던 2020년 3월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자 인공호흡기 물량 확보를 명분으로 DPA를 발동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변압기와 태양광 패널의 자국 내 제조를 촉진하고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일한 법을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