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SCOPE

구독하기
인공지능

"비싼 요금 냈는데 한도 미달"…美 앤트로픽 '클로드' 과장광고 피소

윤영훈 기자

입력 2026.06.16 08:21

숏컷

X

워싱턴DC 소비자, '맥스 5x·20x' 실제 한도 부족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환급 소송
WSJ "AI 구독 불투명성 향한 소비자 반발의 초기 사례"

사진=Gemini

미국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구독 서비스 사용 한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피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앤트로픽이 프리미엄 요금제의 실제 혜택을 잘못 안내해 고객을 오도했다며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독료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고가 프리미엄 요금제가 내세운 혜택의 진위 여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개인용 프리미엄 상품인 '맥스 5x'와 '맥스 20x'를 출시하면서 약속한 이용 허용량이 과장 광고였다며 사측이 고객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일반 유료 회원 대비 맥스 5x는 5배, 맥스 20x는 20배 더 많은 이용 횟수를 제공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가입자들이 경험하는 이용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클로드의 일반 유료 구독료는 월 17~20달러(약 2만6000~3만원) 수준이지만, 고급형인 맥스 5x와 맥스 20x는 각각 월 100달러(약 15만2000원)와 200달러(약 30만3000원)에 달한다. 원고는 이처럼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WSJ은 “영상 스트리밍처럼 AI 이용료가 대중의 필수 지출로 자리 잡는 가운데, 높은 가격과 불투명한 서비스 운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의 반발이 본격화된 초기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섹터 VIEW